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에 근거하여 기관을 함께 이끌어 갈 참신하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채용부서 : 방과후아카데미채용인원 : 담임 1명업무내용 :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지원, 상담 및 생활 기록 관리 등※ 채용 관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문의 : 033-333-1318 (평일 9시~18시)2026년 8월 13일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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