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동아리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4조(청소년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청소년 여가문화생활을 활성화하고, 동아리와의 연합 및 교류를 통해 청소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청소년참여기구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운영안내

구분내용
활동 기간연중 활동
활동 대상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활동내용- 청소년동아리 정기회의 및 활동
- 청소년동아리 연합회 활동
연간 일정2월- 청소년동아리 신규회원 모집 및 신규 동아리 조직
- 청소년동아리 연간계획 수립
- 청소년동아리 WORK SHOP
4월~11월- 청소년동아리 입회식
- 청소년동아리 정기회의 및 활동
- 청소년동아리 연합회 활동
12월- 청소년동아리 활동평가
문의 사항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TEL. 033-333-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