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 조직하여 운영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하면?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의 주인으로서 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능동적 참여를 주도하고 모니터링, 기획활동, 교류활동 등 청소년 중심의 시설이 될수 있도록 의견을 제안하는 대표 참여 기구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안내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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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간 | 매년 2월 ~ 12월 | |
활동 대상 | 9세 ~ 24세 청소년(20명 내외) | |
활동내용 |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자문, 평가, 활동제안, 모니터링 등 -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축제, 교류활동 등의 기획 및 운영 - 월 2회 정기회의 - 청소년문화의집 기관장과의 간담회 운영 - 자원봉사활동 - 다른 지역 및 관내 청소년 교류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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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일정 | 2월 | -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계획 수립 |
4월~11월 | -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식 - 청소년문화의집 상반기 기관장 간담회 - 청소년운영위원회 교류캠프 -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또는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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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 청소년문화의집 하반기 기관장 간담회 - 청소년문화의집 하반기 만족도 조사 및 욕구 조사 -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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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TEL. 033-333-1318 |